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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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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용도구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Date 19-08-12 14:22

    본문



    용도구역이란?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어설명- 

    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지역구분의 하나이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보완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용도구역은 특히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가 지정하는 용도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 용도구역


    4.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화조정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등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