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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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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조합원자격

    • 거주지역 요건 및 기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주

      예외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타지역으로 이전해도 자격유지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 세대주
      전용 85㎡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주

      예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

    • 주택소유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포함) 전원을 대상으로 충족하여야 함
    •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 유지
    • 조합원이 근무, 질병 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주택소유자는 만 20세 이상의 자녀를 독립세대로 신청 가능
    • 거주지역 요건이 시, 군에서 시, 도 등 광역단체로 확대, 주택소유여부 전용 60㎡이하에서 전용 85㎡이하 주택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