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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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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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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Date 19-08-14 22:27

    본문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12)

     

    12(관련자료의 공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신길5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제12조에 의거하여 추진위원회 측에서 당사와 201518일날 체결된 사항을 조합원들이 가입할 당시에 공동사업자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분양대행사에게 설명을 하고, 분양대행사에서 조합원들에게 알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사에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설명이 부족하였다면 조합창립총회조합홈페이지에 공동사업자가 있는 것을 공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측에서 누락시켜 조합원에게 일체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사업에 공동사업자가 있음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리지도 않은 추진위원장 장세웅과 업무대행사 대표 전문숙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령 제41조의2(자료의 공개)법 제32조의2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한다.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

     

    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 사항 또한 조합원들이 자료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조합원들이 법적테두리 안에 있는 조합원이 아니라 단지 임의단체, 즉 자율규제단체인 조합원예정자들이기에 이런 진정성 있는 자료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장세웅과 업무대행사 대표 전문숙은 횡령 비리가 많은 진정한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준비해놓은 리베이트를 뺀 가짜서류를 보여주면서 조합원예정자들이 순간 속이면서, 진실과는 다른 왜곡된 자료로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루 속히 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땅값은 이미 다 올랐습니다. 조합을 설립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앞장서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