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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발코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Date 19-08-12 14:18

    본문



    발코니란?



    -정의-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용어설명- 

    「건축법」에 의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된다.


     

    2005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된 주택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발코니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파트의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규정에 의한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발코니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의 바닥면적 산정 시에는 발코니 면적도 고려되어야 하며 간이화단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의 총면적에서 발코니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된다.


    산입하는 바닥면적 = (발코니 총면적) -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X 1.5m)


    발코니 총면적 =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면적


     


    베란다(Veranda)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상층 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게 될 경우 아래층 지붕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을 활용한 것으로, 건물외벽에서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발코니와는 다른 개념이다.


     


    테라스(Terrace)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나온 곳으로, 일반적으로 테라스 상부에는 지붕이 없고 바닥은 흙을 밟지 않도록 바닥이 조성되어 있다. 건물의 1층 테라스 인 경우 정원이나 가로로 뻗쳐 나오게 되고, 테라스하우스(경사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지붕일부를 테라스로 사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야외휴식처로 형성되어 간단한 식사, 일광욕, 놀이공간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