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전 임의단체구성
(가칭)신길5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의단체란? (가칭)신길5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임의단체입니다.
위와 같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부지를 확보하고, 규약을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기타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누가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의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같이 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설립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의 근간이 될 중요한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반면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부족으로 자금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확보 및 권한 행사,
법적요건인 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 등이 어려운 실정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의 법적 행위 효력, 추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조합에 법률적 승계문제를 안고있음.
* 시행대행사가 조합장 및 임원 구성 개입
* 추진위원회의 비전문성으로 원활한 지역주택조합건설명분을 내세워 대행사가 우호적인 조합원 중 조합장 및 임의구성 개입
대행사의 업무를 관리, 감시, 감독해야하는 조합집행부의 감시기능 상실 부작용 예상
* 과거 대행사와 조합집행부가 공보, 각종 이권 개입사례 발생
* 용역계약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는 등 이권 개입
*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자신들의 운영비로 유용
조합장 등의 급여 및 보수 등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규정과 적정한 보수산정필요, 반드시 총회 등에서 결정해야 하는 반면 조합원들의 전문지식부족으로 사후갈등 및 마찰발생
법률적으로는 주택조합이 건축주가 되어 행정사인 대행사를 선정하고, 공사도급업체인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인 반면에, 현실적으로는 시공사와 대행사가 주택분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조합원모집이전에 대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형식적으로 주택조합과 시공사가 이 도급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행방식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시행대행사)에서 횡령 및 배임,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